회생 및 파산은 결국 판사가 결정합니다.
판사의 시각에서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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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대표변호사
- · 연세대 법학과
- · 53회 사법고시 합격
- · 前)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 · 前) 법무법인 태평양 형사팀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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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대표변호사
- · 서울대 법학과
- · 47회 사법고시 합격
- ·前) 수원지방법원 판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前) 해군 1함대사령부 군판사
- ·前) 국방부 검찰단 군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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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대표변호사
- · 고려대 법학과
- · 52회 사법고시 합격
- · 前) 서울중앙지검 법무관
- · 前) 한국투자증권 변호사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에이앤랩 대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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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채무 2억 5천, 탕감률 82%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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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로 인한 빚 2억 6천만 원, 90% 이상 고액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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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와 교육비로 6천만 원 빚진 한부모 가정, 개인회생으로 82%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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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로 인해 1억 빚진 외벌이 가장, 탕감률 89%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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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남은 빚 1억 8천, 개인 회생으로 1억 4천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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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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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탕감률 | 대상 | 모든 채무 면책 |
대상 |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 |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자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담보부 15억 | 제한 없음 |
변제기간 | 3년~5년 | 없음 |
재산유지 | 재산유지 가능 | 대부분의 재산 처분 |
면책 불가 채무 |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채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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