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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개인파산을 하면 모든 빚이 면책되나요?

작성일: 2025.11.27 조회수: 4회
홈페이지 q&a 본문(조 형사)

 

개인파산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파산하면 모든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지”,

“예외 없이 다 면책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면책의 범위와 예외,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아닙니다. ‘모든 채무’가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 면책 결정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면책 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채무의 법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금전채무(신용대출, 카드빚, 연체금, 사채, 보증채무 등)는 법적으로 전부 소멸하게 됩니다.

 

네,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 채무’는 예외입니다.

개인파산을 해도 아래와 같은 채무는 탕감되지 않습니다.

 

세금 (국세·지방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단, 일부 예외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 필요)

벌금, 과태료, 추징금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 및 추징금, 교통 범칙금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예: 사기, 횡령, 배임, 고의 사고, 음주운전 사고 피해 보상 등)

가사 관련 의무

양육비,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금 등

파산 신청 시 채무자가 허위진술·재산은닉을 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고의 은폐나 허위 소명이 드러나면 면책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느냐가 핵심입니다.

 

→ 예: 교통사고 중 단순 부주의

 

→ 예: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 보험 사기

 

또한 면책 불허 채무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민사상 조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원이 일부 유연하게 판단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채무는 전액 면책 처리됩니다.

단, 모든 채무를 누락 없이 기재해야 면책 대상이 되며, 감추거나 고의로 빠뜨린 채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강력한 법적 제도로서 대부분의 채무를 법적으로 없앨 수 있는 수단이지만,

모든 채무가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예외 사항과 신청자의 태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집니다.

면책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채무 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며 법원의 심사 기준에 맞는 소명 전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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