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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개인파산 신청자격 확인하려면

작성일: 2026.01.22 조회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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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와 함께 연체된 대출, 카드빚, 사채 등으로 파산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도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을 더 엄격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청에 앞서 내 상황이 법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생계유지조차 어려울 정도로 저소득이거나

일시적인 소득이 있지만 채무 총액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을 증명할 수 있어야 법원이 파산 개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채무 총액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많고,

특히 자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을 때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채무로는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사채, 사업 실패로 인한 보증 채무 등이 있으며,

이러한 채무들이 반복적으로 연체되고 있을 경우

“경제적 파탄 상태”로 판단돼 파산 개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자에게 소액의 예금, 생활가전, 낡은 차량 등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즉,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재산은 보호되며,

갚을 수 없는 상태임이 증명된다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고가의 부동산, 다량의 예금, 고수입이 예상되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신청 자격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충족되지 않으며,

실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연체가 아니라, 장기적인 상환 불능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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