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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작성일: 2025.10.13 조회수: 4회
홈페이지 q&a 본문(박 형사)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법적 회생 절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 마주하는 질문은

“내가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개인파산을 해야 할까?”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빚을 감면하거나 면제받기 위한 제도지만,

대상, 조건, 결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아래 Q&A를 통해 본인 상황에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갚을 능력이 일부라도 있으니, 법원이 조정해준 금액만큼 3년간 나눠 갚겠습니다.”

→ 즉, ‘최소한의 변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개인파산

“더 이상 어떠한 변제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모든 채무를 면책해 주세요.”

→ 즉, ‘상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선택합니다.

 

아닙니다.

법원은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만으로 납부 가능한 수준의 변제계획을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

매달 40만 원씩 36개월 동안 총 1,44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8,560만 원은 탕감받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신청한 경우

사행성 채무(도박·주식·가상화폐 과도 손실 등)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경우

면책을 받기 위한 형식적 신청이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

 

따라서 진정한 생계형 개인파산이어야 면책이 가능하며,

실제 사건별 대응 전략은 변호사의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직장인, 공무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정기적 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이 필요하고, 개인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싶은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 차량 등 주요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법원 기록에 ‘개인파산자’ 이력이 남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 자체가 없거나 생계 유지도 어려운 경우

신용불량 상태에서 장기 연체 중인 채무가 다수인 경우

사채, 카드 돌려막기 등 감당이 어려운 채무 구조에 빠진 경우

이미 압류 상태이며, 채권자와의 협상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단순히 택일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의 현재 소득과 재산, 직업,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실현 가능한 제도를 선택해야만

채무조정 후 다시 삶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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