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중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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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는 일정한 소득을 가진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실하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중도에 납입을 연체하게 되는 경우,
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연체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그동안의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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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개인회생 변제금을 연체하면 바로 폐지되나요?
일반적으로는 2회 이상 변제금을 연체한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 불이행을 이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단, 1회 연체만으로도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기한을 넘긴 상태로 법원이 통지를 했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했다면
사실상 1회 연체만으로도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연체는 한 번이라도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며,
연체가 예상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변제 유예나 조정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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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연체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가족 부양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개인회생 연체 사유서를 제출하고, 감액 변경 신청이나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해야 하며,
단순한 자금 부족이나 소비 증가 등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체 전후로는 소득 증빙자료, 진단서, 실직 확인서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법원의 판단을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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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회생이 폐지되면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은 모두 무효가 되며,
남은 채무 전액이 되살아나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지된 기록이 남아 재신청 자체가 제한되거나, 법원이 다음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 사실상 다시는 회생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연체로 폐지된 후에는 신용불량 상태가 다시 등록되며,
채권자들은 급여압류, 통장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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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개인회생 연체는 단 한 번이라도 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며,
단순히 한 달 납입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회생 효과가 사라지고
모든 채무가 부활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연체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감액이나 유예 신청을 통해
법원과 협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절차를 유지하면서 채무조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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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개인회생 연체 리스크 진단, 감액 변경 전략 수립, 법원 제출 서류 작성, 소득변동 대응 등
위기 상황에서도 회생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