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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나 가족에게 영향이 있나요?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3회
홈페이지 q&a 본문(정)

 

개인회생은 개인의 채무 문제를 법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가족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 본인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공동 채무자(보증인)가 아닌 이상

그들의 명의 재산은 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실질적으로는 신청자 소유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해둔 경우 (차명 재산)

신청 직전 재산을 이전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이런 경우 법원은 ‘재산 축소 목적의 편법 이전’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소명자료와 진술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의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의 채무 상황만을 기준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배우자의 신용정보, 대출, 카드 발급, 금융거래 등에 직접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1) 공동명의 대출 또는 가족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

회생 절차에서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하는 경제 단위로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사 시 생계 유지 수준을 판단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 예: 배우자의 월소득이 높은 경우, 법원이 생계비 인정 범위를 축소할 수 있음

 

 

가족이 단독 명의로 소유·운영 중이라면,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배우자 명의 통장을 사실상 사용해 온 정황이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 사업체의 매출·지출을 신청자가 관리하거나, 자금을 전용한 경우

신청 직전에 가족 명의로 사업체나 재산을 이전한 경우

실질적 지배 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산이나 수입도 회생 계획 수립 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계좌, 차량, 부동산은 별도로 관리하시고

신청자 명의 자산을 임의로 이전하지 마세요.

회생 서류 제출 시, 소득·지출 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가족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가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나 채권자가 가족 재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고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 개인’의 채무 정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가족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았거나

경제 활동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가족에게 피해 없이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신청 이전 단계부터 증빙, 진술, 재산 구조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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