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때 파산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을 고민 중인 분들 중에는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명의가 들어간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아파트,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있다면
“이 재산 때문에 파산이 안 되는 건 아닐까?”
“가족 재산까지 다 처분되는 건가요?”
라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실제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알려드립니다.
Q. 공동명의 재산도 파산재단에 포함되나요?
예, 포함됩니다.
하지만 전체가 아니라 신청자(채무자)의 지분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5:5 지분으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 남편의 50% 지분에 대해서만 파산재단에 편입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동명의라고 해도 형식이 아닌 실질소유 관계가 법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그렇다면 공동명의 재산은 무조건 처분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① 지분 매수 (상대방이 채무자 지분을 사들이는 경우)
→ 예: 배우자(공동소유자)가 채무자의 지분을 시장가로 인수하고, 파산재단에 해당 금액을 납부
② 현금 대체 변제 (지분 처분 없이 현금 납부)
→ 채무자가 가족의 도움 등으로 자신의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여 지분 처분을 피하는 방식
③ 실질적 무가치 입증
→ 공동명의 재산이라도 담보 대출 과다, 저당권, 경매 위험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환가 가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Q. 공동명의 예금이나 보험도 문제 되나요?
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공동명의 통장, 적금, 보험상품 등은
법원이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입금 주체가 누구였는지
통장 운용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인출 및 사용 내역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였는지
채무자의 실질 지분이 명확하다면, 그 지분만 파산재단에 포함되며
남은 부분은 공동명의자(예: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Q. 이런 상황에서 유리하게 개인파산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단순히 ‘가족과 공동명의니까 내 재산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반드시 지분 비율, 실질 운용권, 실거주 여부, 입금 출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전 증거 정리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대출서류, 가계부 등
실체 입증 진술서 작성
명의만 들어간 배경, 실제 기여도, 자금 흐름 등
필요 시 공동명의자 진술서 확보
특히 배우자의 협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분 처리에 대한 명확한 계획 마련,
지분 매수나 금전 대체 납부 계획 등이 있으면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
공동명의 재산이 있다고 해서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 단순 형식상의 공동명의인지,
실질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법원이 꼼꼼히 심사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어도,
가족의 협조나 법적 대응 전략을 통해 충분히 보전하거나 일부 매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공동명의 부동산·예금·보험이 있는 복잡한 개인파산 사건에서도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대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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