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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나요?

작성일: 2025.10.13 조회수: 5회
홈페이지 q&a 본문(조 형사)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 등은 신분 보호와 징계 리스크에 민감한 직군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 전,

“혹시 직장에서 알게 되거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승진이나 인사평가에서 감점 요소가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범위가 크며,

정확한 절차를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 없이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과 채무자 간의 절차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소속 기관(예: 교육청, 구청, 행정기관)이나

학교, 공사, 공단 측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급여 압류로 인해 기관 경리부서가 압류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본인이 스스로 관련 서류(재직증명, 소득명세 등)를 요청하며 노출된 경우

신용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채무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간접적)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관이 회생 사실을 확인하거나 문제 삼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무원 인사기록부에는

개인회생, 파산, 신용등급 등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회생 절차를 이유로 감봉·견책·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의무 위반, 금품수수, 품위 손상 등의 사유가 있어야 징계 대상이 되며,

신용불량 상태 자체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 채무 때문에 소속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주의나 경고 가능성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회생·파산을 남용한 경우 → 징계 사유 가능성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되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동일합니다.

→ 모두 국가·지방공무원법 또는 별도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개인회생은 법적 채무 조정 절차일 뿐,

공무상 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아닙니다.

 

단, 보안·정보 관련 민감 부서에 재직 중인 경우라면

해당 사실이 보안 심사나 인사이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므로,

해당 부서 소속자는 사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기관에 통보되지 않으며,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 대상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여 압류나 서류 요청 등의 간접 노출 위험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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