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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카드빚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2회
홈페이지 q&a 본문(정)

 

신용카드 연체, 현금서비스, 리볼빙, 카드론 등

일상적인 소비로 발생한 채무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갚지 못할 수준으로 커진 카드빚은,

단순한 재무 문제를 넘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예,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일부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연체금

현금서비스(단기대출)

카드론(장기대출)

리볼빙 이월 잔액

연체 이자 및 수수료

→ 카드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채무는 회생 신청에 포함할 수 있으며,

변제 계획에 따라 탕감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카드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 내역이 지나치게 비합리적이거나, 사행성 소비가 두드러지는 경우,

법원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카지노, 주식, 가상화폐 등 과도한 사행성 사용

성인오락, 유흥, 고급 외제차 할부 구매

카드깡, 리볼빙 무한 반복

 

이런 경우에도 단순 소비가 아닌 생계유지, 자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형 지출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재정 구조 개선 계획을 제시하면

회생 인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무조건 유리하진 않지만, “상환 불가능성이 명확하다”는 측면에서

다른 담보 채무보다 인가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카드 채무는 보통 무담보·고금리·연체 위험이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 오히려 개인회생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카드사(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인가가 거부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카드사 반응보다 중요한 건, 채무자의 입증력과 변제 의지입니다.

 


 

 

카드빚이 주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카드 채무는 일반 회생 사건 중 가장 흔한 유형이며,

▶ 생계형 지출 중심

▶ 변제 의지 명확

▶ 소득 구조만 안정적이라면

충분히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010-3264-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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